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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영덕 외국인 노동자 4명 질식사 수사 본격화…업주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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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비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국과수 합동감식

연합뉴스

영덕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직원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영덕경찰서는 1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오징어가공업체 지하 탱크 등을 감식한다.

지하 탱크에 어떤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업체에서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3m 깊이 지하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께 4명을 밖으로 구조했다.

그러나 3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도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11일 새벽 숨졌다.



탱크는 오징어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오징어 부산물에서는 암모니아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악취가 풍긴 점으로 미뤄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업체 직원 4명이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작업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미리 가스를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직원 4명이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고 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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