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18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전국 판사뿐 아니라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인물을 추천받은 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각급 법원에서 추천된 이들 가운데 투표로 뽑힌 후보를 대법원장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추천이라는 형식은 살렸지만 사실상 폐지되는 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수 투표를 받은 사람들이 우선시되는 관행은 없애고 모든 구성원에게 추천권을 열어주는 취지라며,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부터 새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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