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대폭 확대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상업용 건물 투자한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稅혜택

배당소득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 9% 분리과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외국인이나 대형 기관투자자 등 사모 형태에 편중됐던 것을 개선하고,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펀드(재간접 포함)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 장치가 부족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상장리츠의 배당세 50%를 감면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리츠 부동산등록세를 면제하고 배당세를 비과세함으로써 투자 매력이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선안을 마련해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합산 과세가 아닌 분리과세(5000만원 한도 내 세율 9%)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금융소득에 대해 14%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적은 수준이다.

이데일리

국토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모 리츠 및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의 경우 사모형은 합산 과세로 전환하고, 공모는 현행 분리 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모 분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해 사실상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현행 공모·사모 구분 없이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 거래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공모 또는 공모가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배제 타당성 및 공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의 현금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에서 2022년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역사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때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나 공모리츠 펀드 등에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며 “현행 부동산간접 투자 중 3.7%에 불과한 공모를 10%까지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국토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