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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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사기의 고의성을 더 명확히 입증하고 티몬·위메프가 정상적인 이커머스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완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도 추가해 배임·횡령 혐의액이 각각 28억원, 128억원 늘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구 대표는 “먼저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들께 불철주야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매진해준 임직원들이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연달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모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구 대표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해외 도주 우려가 높고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회생 중인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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