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이 기승을 부려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11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무상양여지 허가 외 채취 등을 중심으로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한다.
또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유림 내 주요등산로, 국립공원지역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단체 합동 범국민 캠페인과 산지정화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경수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는 등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쿠키뉴스 권기웅 zebo15@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