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5천만원 한도 9% 분리과세 적용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2022년까지 연장
2019.8.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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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게 집중됐던 리츠·부동산펀드의 국민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개발 투자와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건설·운영)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공모사업자)와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 우량 공공자산을 우선 공급한다.
예를 들어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의 내부지침을 개정해 철도역사 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이나 시설운영의 민간사업자 선정 시에 공모사업자(공모 리츠·부동산펀드)나 공모자금 활용 사업자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부동산(시설·용지 등)을 공모사업자(리츠‧부동산펀드)나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공모사업자에게 신도시 내 자족용지 우선 공급하거나 공공기관이 자족용지에 부동산을 개발한 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먼저 부동산 간접투자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기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나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과세가 낮은 분리과세(세율 9%)를 적용한다.
사모대비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선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100%)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가 투자(100%)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 취득세 감면 타당성 검토도 추진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밖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지역·자산·규모별 수익률 지수의 개발을 지원한다.
또 공모 재간접리츠가 자산 80% 이상을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 리츠와 사모리츠·부동산펀드의 투자자 합산의무에 예외를 두고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노후화 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리츠·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입체복합개발을 권고해 입체복합개발의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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