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 199개 중 132개 수용
이산가족 해결 위한 한국과의 협력, 장애인 인권 보호 등 수용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 인권운동가 북 주민 접근, 구금여성 성폭력 예방 거부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지난 봄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수용했다./사진=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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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자 =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지난 봄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수용했다.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답변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개 권고 사항 가운데 132개를 수용했다.
56개는 ‘주목하겠다(note)’고 했고, 11개는 수용하지 않았다. ‘주목하겠다’도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다.
북한이 ‘수용하겠다’고 한 사항 가운데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을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수검에 대한 권고 사항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 북한에서 활동 중인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북송된 여성의 신체 조사 금지, 구금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 마련 등은 거부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은 주목하겠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열린 UPR에서 94개 회원국으로부터 인권 개선 권고안 262개를 받았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 폐지 등 63개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고, 나머지 199개 권고에 대해서는 이달 열리는 인권이사회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통보하겠다고 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권고한 공정한 재판 보장, 모든 구금 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을 거부했다.
한국이 권고한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출마저 포기하며 심혈을 기울인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은 전체 262개 중 132개이며 불수용 및 사실상 거부는 130개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인권 보호 장치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심의를 받았다.
북한에 대한 3차 UPR 보고서는 오는 20일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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