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빌려주고 월 100만원짜리 보험 가입 강요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해 구속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나 돈을 빌리는 기업에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2014년 9월 A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해주면서 A기업 대표이사와 임원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100만원을 내야 하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강요했고, 계약 해지일인 지난해 8월까지 총 14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우리은행의 부당한 꺾기 행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서면검사를 진행했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또 구속행위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임직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고, 6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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