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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민주당 부산 당원끼리 맞고소 시끌시끌 "성추행당해" vs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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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초의원 2명 "지역당 간부가 성추행" 고소

해당 간부 "전혀 사실 아니야" 무고로 맞고소

경찰, 일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 검찰 송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의 한 지역 간부가 여성 기초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부산 모 기초의회 소속 A 여성의원이 지난 7월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민주당 간부 B 씨가 수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한 기초의회 현관 앞에서 A 의원 허리를 손으로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당 소속인 A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구의회에서 당론을 위반한 투표가 문제 돼 최근 부산시당으로부터 제명조치 됐다.

현재 A 씨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B 씨는 또 같은 날 오후 2시께 민주당 소속 다른 여성 기초의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와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여성 의원은 B 씨가 간부로 있는 지역당에 속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B 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B 씨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두 의원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어서 그동안 예우를 해왔다"면서 "당을 해친 해당 행위로 분쟁이 있었던 간부를 성추행으로 음해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B 씨는 이들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반박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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