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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필요한 돌봄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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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중 수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82는 그동안 1가지 재가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수급자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가족은 "통합재가 이용 전에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통합재가로 방문간호를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급자가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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