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 검찰 출석 불가피
장관 취임 상황, 사모펀드 수사 상황 고려 일정 미뤄
펀드 투자 경위, 자문료 수령 내역 집중 추궁 전망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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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피의자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상황에서 이번 의혹의 핵심인 사모펀드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 대면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WFM이 정 교수에게 7개월동안 14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내역을 검토 중이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다른 업체가 WFM과의 합병을 추진했던 정황이 발견되면서 우회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의 신병을 확보하면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검찰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 조 장관의 딸도 역시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운용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된 경위, 자금을 주고받은 내역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 때문에 조사 없이 기소한 만큼 정 교수의 검찰 출석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조사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수사팀은 정 교수의 조사 일정에 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 임명 절차와 사모펀드 수사 진척 상황을 고려해 정 교수 조사 시기를 늦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기소해 논란을 부른 상황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 일정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외에 핵심 의혹인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 상황을 보고 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대로 연이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 교수가 WFM에 자문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만약 정 교수가 별다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받았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동안 달마다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수령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영문학자로서 어학사업 관련 자문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운용사도, 투자사도 전혀 몰랐다”던 조 장관의 기존 입장이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고위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의 취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부산에 소재한 조 장관의 동생 전처 조모(51)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씨는 남편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다주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조 장관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산 소재 빌라를 매입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본인이나 가족에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조 장관은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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