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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2019 여성친화도시 희망 지자체, 2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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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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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오는 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를 의미한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심사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87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군·구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자체의 경우, 만료되는 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영등포구·서초구·송파구·서대문구 등 현재 10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Δ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노력 Δ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Δ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

재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목표별 연계·통합 사업 추진계획, 지난 지정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 시민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실적,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된다.

여가부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계획서와 검토의견서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된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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