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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수용재결 신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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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측 무응답으로 협의기한 만료 ...“풍납동 토성 복원사업 속도낼 것”

아시아경제

삼표풍납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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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10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토지·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을 정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정비, 개발 등 사업이 진행될 때 보상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 방법을 택한다.


해당 토지에는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이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중지됐다.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인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송파구는 ‘적법하고 정당한 보상’이라는 공동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삼표산업과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과 함께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지난 6개월여 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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