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또 성비위… 징계위 앞둬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A씨에 대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귀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외교부 감사관실에 알렸다.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A씨는 감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가 아직 직위해제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에서는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성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성 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일본에 주재하던 총영사가 기소됐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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