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5인’ 늘며 실적도↑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 및
소비자 거래편의성 제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인원이 늘면서 활약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위촉된 제 4기 옴부즈만 5인이 올해 7월까지 1년 여 동안 총 31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건의 과제 중 3분의 2 가량인 21건이 수용됐다.
지난 2016~2018년 활동한 제 3기 옴부즈만(3인)이 2년 동안 35건을 건의, 20여 건이 수용됐던 것을 감안하면 확연히 늘어난 성과다.
이번 4기 옴부즈만은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금감원은 옴부즈만 건의가 수용된 대표 사례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을 꼽았다.
지난 2017년 3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되기 전 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보험에 가입하고도 교통사고 시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험가입일에 관계없이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건의도 상당수 수용됐다.
온라인 자산관리 및 계좌 개설,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시 발생했던 다양한 소비자 불편이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은행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로그인 시 매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직계 가족을 대리해 증권계좌 개설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전화(텔레마케팅) 및 온라인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계약 해지 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휴대전화 인증 등 간편한 방식으로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도 계좌개설 업무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한도가 카드 사용한도의 40% 수준으로 자동 설정됐던 문제도 개선된다. 카드 도난 및 분실사고 발생 시 현금서비스로 인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받아들였다.
옴부즈만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현금서비스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협의를 통해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은행계좌 개설 또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부담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입증서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전업-겸영카드사 간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불균형 개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이체) 제도 예외 허용 등의 건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각각 개인정보 유출남용 위험,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증가 등이 불수용 사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도록 지원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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