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전 10시 반 코링크 이 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지난 9일 코링크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는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모펀드에 정경심 씨 등 가족에게 10억5천만 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 원 상당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내부 정보를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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