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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실손보험 받기 너무 불편한데 의료계·보험사는 네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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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37)씨는 최근 아버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다. 전남 완도에 계시는 아버지가 광주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1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를 잘못 끊었다며 다른 서류로 다시 내라고 했다. 서류를 다시 떼려면 병원에 또 가야 한다. 완도에서 광주까지는 왕복 4시간이다. 차비도 아깝지만 자영업자인 아버지가 가게 문을 하루 닫아야 한다. 이씨가 광주로 내려가도 교통비와 시간이 만만찮다. 이씨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며 “병원에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보내주면 되는데 환자가 병원에 꼭 찾아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과 먼 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더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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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보험금 청구 방식이 너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병원에 찾아가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떼야 한다.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낼 때도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내야 한다.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서류를 낼 수 있지만 일단 종이 서류를 떼 온 뒤 사진을 찍어 보내는 방식이다.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잘못 발급받았다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한다. 수술비 등 받아야 할 보험금의 액수가 크면 발품을 팔 만하지만 소액이면 병원과 보험사를 오가는 교통비와 시간을 따져 볼 때 손해다. 보험금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이유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3422만명에 이른다. 국민(5163만명) 3명 중 2명은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 건수는 총 8046만건으로 2년 새 1.6배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 의료비)를 챙겨주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준공공재 기능을 맡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아 소비자는 물론 병원과 보험사 모두 불편하다. 병원과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9만 3184곳이나 된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떼 주기 위해 대량의 종이 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민원인들로 원무과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보험사도 진료비 영수증 등을 문서로 받아 심사한 뒤 전산에 입력하는 단순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관련 전자증빙자료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국회에 발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원무과에 “실손보험 청구 서류들을 A보험사로 보내 달라”고 말하면 관련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보험금 청구서만 작성해 보험사에 내면 된다. 서류를 잘못 떼거나 분실해 병원에 다시 갈 일도 사라진다.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 개선인데 관련 법안은 1년이 다 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었다.

다른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떠안기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한다. 더 큰 명분을 내세우는 건 환자 권익 보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오히려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병원이 일단 심평원에 서류를 보내고 각 보험사에 전달해 달라고 위탁하는 방식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심평원이 병원의 환자 진료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도 국민 편의를 위한 순수한 의미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들어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심평원이 개입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과잉진료 여부를 심사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비급여 치료 중에는 급여 치료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들이 있는데 심평원에서 과잉진료 여부를 심사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100만원짜리 비급여 레이저 치료가 있고 약만 먹으면 되는 몇 만원짜리 급여 치료가 있다고 치자. 간이 나쁜 환자는 약 대신 레이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에 실손보험 청구 관련 자료들이 가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이런 레이저 치료를 못 받게 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또 소비자들의 건강 정보를 보험사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면 보험사들이 자주 아파서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고, 건강한 소비자만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오히려 소액의 보험금까지 소비자에게 챙겨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가장 안 좋은 이미지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해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소액의 보험금까지 주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지 몰라도 ‘보험사가 적은 돈도 잘 챙겨 준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 줄 수 있다. 보험사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험 가입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 중심의 과잉 진료로 얻는 수익이 쪼그라들 것을 우려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진료비 체계가 투명해 문제가 없다. 이미 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은 보험사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면서 “일부 개인병원은 가격 통제가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받아 수익을 올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이런 행위를 심평원이 다 볼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개인병원의 비급여 치료 과잉 진료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의 최저금액은 1000원인데 최고금액은 30만원으로 병·의원에 따라 무려 300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건강정보 악용과 유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현재처럼 종이 서류로 제출할 때만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전송하면 위험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소액 보험금이 개별 소비자에게는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소비자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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