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차 정권 퇴진' 촉구 장외 집회…"특검법 수용해야"
李 사법리스크에 국힘 '단일대오'…유화책 효과 미미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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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유죄 판결로 한층 더 사법리스크가 강화된 민주당은 돌파구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가결'에 집중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을 염두에 둔 유화책으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 낼 심산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유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라는 야당에 맞설 카드를 쥐게 된 여당을 분열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동참을 재차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께서 지난 몇 주간 집회를 통해 신성 불가침이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국정농단, 공천개입 등 쏟아지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특검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함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자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하며, 여권의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주가조작,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며 "김건희·윤석열 정권이 망쳐 놓은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강화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검법 통과가 절실하다.
정국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민주당은 특검법 유화책과 함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28일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남은 2주 동안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표결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발의했던 특검법에 적시한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 수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부정 선거·인사 개입·국정농단으로 대상을 좁혔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바꿨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의 수용 가능성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중립적 특검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한 대표 및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부각하며 민주당에 맞불을 놨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고 했다.
특히 여당은 특검법 수정안에 반영된 '비토권'이 독소조항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민주당의 수정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되레 국민의힘 당정 갈등을 봉합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발생한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불협화음도 줄었다. 단단하게 뭉친 여당으로부터 이탈표를 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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