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수대는 조 장관 딸 조모(28)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를 받은 상태다.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은 검찰이 직접적 수사대상이며, 조씨의 생기부 유출 사건도 정치권에서 검찰의 유출 의혹이 나온 적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 직원이 조씨의 생기부를 1건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권에서는 검찰이 고의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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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 역시 검찰처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조 장관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에서 어느 한쪽의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가 진척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영장청구의 주체도 검사로 제한돼 있어 검찰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형소법과 나아가 헌법에까지 규정돼 있다.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탓에 현재로서는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실질적인 수사를 벌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경찰이 검찰에 수사의 칼끝을 겨눈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3명을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지만, 이렇다 할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미 검찰에서도 자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텐데,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있는 현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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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복잡한 상황일수록 '원칙 수사'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경의 관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등 경찰 신뢰만 타격을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인만큼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나 방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결국 정주행만이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비판 여론이나 경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어차피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수사를 잘해도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잘못해도 경찰이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석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사실을 밝혀 위법이 있으면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맞게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찰이 내놓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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