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확인한 호적예규 제120호 ‘신고인의 대리인이 구술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에는 “호적법 제36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호적 기재례 중 신고인의 기재를부 대리인 ○○○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호적법과 호적예규는 2008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국내 호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실정법과 그 예규(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다. 조 후보자의 딸은 1991년생이어서 호적법이 적용된다.
호적예규 제120호 ‘신고인의 대리인이 구술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호적법 제36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호적 기재례 중 신고인의 기재를「부 대리인 ○○○」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적혀있다.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날 곽상도 의원이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엔 출생 신고인이 ‘부’(父)로만 기재돼 있다. “선친이 신고했다”는 조 장관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규에 따라 선친 이름인 부 대리인 조○○이 적혀있어야 했다.
조국 장관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출생 신고인에 '부'(父)라고 적혀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
앞서 10일 법무부는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건 직접 하든 간에 관계 법령상 출생신고서의 신고인은 부모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었다. 조 장관의 선친이 신고했지만 당시 법령 상 신고인란에 부 또는 모 외엔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예규와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애초 위증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조국 장관 딸의 생년월일 자체도 논란이다. 1991년 2월생으로 신고됐으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2주 전 법원에 1991년 9월생으로 정정 신청했다. 조 장관은 “선친이 (딸을)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출생신고를 앞당겨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호적법엔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딸이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조 장관의 선친이 91년 9월생으로 찍힌 출생 증명서가 있는데도 2월생으로 신고를 했으며, 일선 행정기관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된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장관 딸 출생신고를 선친이 서면으로 했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해야하므로 날짜가 잘못될 리가 없고, 구두로 했다면 출생 신고인에 대리인을 밝혀야하므로 ‘부 대리인 조○○’이라고 적시돼 있어야 한다”며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이제는 법무부를 통해 교묘하게 국민까지 속이려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