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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中, 당 간부 복지부동·늑장 처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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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국민생활 관련 항목 대상

중국 공산당이 교육·의료·식품 안전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 간부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늑장 처리도 처벌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중국 공산당 문책(問責) 조례'를 개정·발표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개정된 것이다. 조례는 당 간부를 문책하는 기준이지만 정부 공무원 대부분이 공산당원인 중국에서는 공무원 처벌 기준인 셈이다.

기존 6개 조항이던 문책 대상 항목이 이번 조례에서는 11개로 구체화됐다. '교육·의료·환경보호·식품안전·빈곤퇴치·사회보장 등 인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서 복지부동(不作爲), 멋대로 처리(亂作爲), 느리게 처리(慢作爲), 가짜로 처리(假作爲)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당 간부가 법이나 규정 미비를 핑계로 일을 처리하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례에서는 면책 조항도 신설됐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 부족, 정책 탐색 추진 과정에서 생긴 실수, 집단 의사 결정 때 분명히 반대·유보 의견을 낸 경우는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당 간부를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당 간부들에게 경제·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연일 강조하고 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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