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국민생활 관련 항목 대상
기존 6개 조항이던 문책 대상 항목이 이번 조례에서는 11개로 구체화됐다. '교육·의료·환경보호·식품안전·빈곤퇴치·사회보장 등 인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서 복지부동(不作爲), 멋대로 처리(亂作爲), 느리게 처리(慢作爲), 가짜로 처리(假作爲)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당 간부가 법이나 규정 미비를 핑계로 일을 처리하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례에서는 면책 조항도 신설됐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 부족, 정책 탐색 추진 과정에서 생긴 실수, 집단 의사 결정 때 분명히 반대·유보 의견을 낸 경우는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당 간부를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당 간부들에게 경제·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연일 강조하고 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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