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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발언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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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종호 호서대 교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제도 확대 등으로 간호 서비스 제공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 노인 복지시설 등으로 넓어지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나날이 다양화·전문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간호 서비스가 급변하는 간호 관련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료 보조 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중복과 역할 혼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업무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간호 관련 단독법에 간호 인력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간호 서비스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간호사에게 간호 보조 인력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부여해 간호 인력 간 업무 중복 문제를 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현재 수십 개의 개별 법령에 간호 관련 내용이 무분별하게 들어 있어서 법령 간 충돌하고 위계질서도 맞지 않는 등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분리된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40만 간호사들의 염원이자 국민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김종호 호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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