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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안희정 유죄 확정'에 김지은 "마땅한 결과 554일 기다려… 이제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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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상고심 끝에 '징역 3년6월' 확정 / 여성단체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승리" / 김지은 "재판부 올바른 판단 감사, 오랜 시간 아팠다"

세계일보

안희정(54, 사진)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김씨는 여성 시민단체를 통해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며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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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나뒹구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판결 직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안희정 유죄 확정 판결은 우리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며 “이 순간은 반성폭력운동사에 거대한 진전을 이룬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여성들이 새로운 사법정의를 세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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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변호인단인 장윤정 변호사가 활짝 웃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의 변론을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는 “그동안 사실 아닌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지거나 왜곡되는 것을 지켜보며 대법원 판결 선고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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