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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수사권 조정·공수처법 ‘검찰개혁 제도화’ 앞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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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평화당 반발에

사개특위 법안 통과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검찰개혁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의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강조하면서 개혁입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대표적인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보수야당과 민주평화당은 ‘조국 임명’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 뜻을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이어져온 여야 4당 연대가 균열 위기에 놓인 셈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말로 활동기한이 끝났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기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을 거쳐 최대 60일 내에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두 법안은 현재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한국당이 사개특위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법사위 90일)까지 시간을 끌 확률이 크다.

남은 것은 여야 4당 연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의석만으로는 과반에서 16석이 부족한 만큼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조 장관 임명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발하는 등 여야 4당 연대가 와해 위기라는 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 법안과 연동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 4당은 4월 ‘패스트트랙 연대’에 합의했을 당시 정개특위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사개특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사개특위 법안도 물 건너갈 수 있다.

이대로라면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는 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떠맡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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