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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도, ‘조조할인 요금제’ 시내버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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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

경기도가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그동안 직행좌석형(광역)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30분 이전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직행좌석형 버스는 400원의 조조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 승차는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버스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해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조조할인 요금제와 만 6세 미만 버스요금 면제는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시행된다.

버스요금 인상 폭과 적용 시기는 추석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과 직행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600원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도의회 의견 청취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인상액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일부 버스에 한해 당초 안보다 인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버스요금은 일반형 1250원, 좌석형 2050원, 직행좌석형 2400원, 순환형 2600원 등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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