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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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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회·시민사회단체 120곳 참여 ‘전국행동’ 출범…국회에 통과 촉구

1년9개월째 상임위 계류 중

제주4·3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내·외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전국행동’이 출범했다. 이들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2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4·3전국행동)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4·3은 발생 71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4·3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3전국행동에는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지역, 전국 시민사회단체 120곳이 참여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허운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장, 현기영 소설가, 장정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이 상임고문단으로 참여했다.

4·3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20년 만에 다시 굵직한 현안을 담고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개정안은 4·3 70주년을 앞두고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4·3특별법이 진상조사에 초점을 뒀다면 개정안은 피해구제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 관련 법적 과제가 상당수 담겨 있다. 하지만 1년9개월째 상임위를 맴돌고 있다.

4·3전국행동은 “4·3개정안 처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4·3전국행동은 앞으로 거리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30일과 10월1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문화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제주4·3은 1948년 4월3일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후 이를 토벌하려는 군경과 무장대 간 충돌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당시 제주 인구 10%에 해당하는 2만5000~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산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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