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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은수미·검찰, 1심 벌금 90만원 선고에 양측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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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9일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과 검찰은 9일 오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선 유지 형량이지만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겠다는 취지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내며 은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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