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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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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소환 불응에 답보 / 檢, 10일까지 일괄 송치 수사 지휘 / 14건 기소 여부 의견 안 달고 넘겨 / 2020년 4월 총선 전 수사 속도 의지

세계일보

지난 4월2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대상자 소환조사 등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부터 검찰 측과 사건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진행해 왔고, 검찰 측에서 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다”며 “소환조사 등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수사 진행 여부와 관련 없이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했다. 경찰은 18건 가운데 국회의원 간 충돌사태와 관련된 14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단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고발건 등이다. 경찰은 일괄 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많지 않으냐”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송치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건 송치를 지휘한 배경에는 내년 4월 총선이 머지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이 그간 강제수사 절차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중대 국면에서 여야 정치권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카드를 선점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109명을 포함한 피고발인 총 121명 가운데 국회의원 98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36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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