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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중증 비만 대상 주사제 ‘삭센다’ 불법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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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9일 오전 중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비만 주사제 ‘삭센다’의 불법거래 수사 결과 브리핑 중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이 공개됐다. 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를 몰래 팔아온 병원 직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삭센다 약 900개, 모두 1억2000만원어치를 은밀하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삭센다는 중증·고도 비만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명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 측은 “이번 수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 전문 의약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고 심평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가 전문 의약품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면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 이외에 유통하고, 전문 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이와 관련한 불법 게시글을 발견하면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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