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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거래소, '디에스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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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티를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 5월 3일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을 8월 16일에 철회한 데 따른 조치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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