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 계획 관심 당부
김형연 처장이 서울법대에서 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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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예비 법조인들에게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히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해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며 "4400여 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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