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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①구글은 공짜, 네이버 700억, 카카오 300억.. 망대가 역차별 해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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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CP는 낮춰야..통신사 망 정보 알면 합리적 계약에 도움

글로벌 CP에 망대가 받자..트래픽 기반 접속료로 지불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통신사(ISP)와 망대가 협상 과정에서 맘대로 접속경로를 바꿔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페이스북(CP)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방통위 행위가 적법한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구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망 대가를 얼마 주라’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이용자의 접속 지연 사태라는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한가’이지만,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바꾼 이유에는 망 대가를 적게 내려는 속내가 있었던 만큼 통신(ISP)과 콘텐츠(CP) 진영간 망대가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페이스북 등은 2016년 시행된 인터넷망상호접속제도로 인해 망 대가가 늘어 어쩔수 없이 접속경로를 바꿨다는 주장을, 통신사들은 전체적으로는 망대가는 늘지 않았고 접속경로 변경 권한까지 갖게 된 큰 CP들의 서비스 품질 유지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반박한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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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과 별개로 분명한 것은 국·내외 CP들이 국내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는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망 사용료는 △통신3사 내부망에 캐시서버를 운영하는 구글은 거의 공짜 △KT와 트랜짓(Transit·타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된 계약)을 맺은 페이스북은 100억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네이버는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아프리카TV는 150억원 정도다.

지난해 모바일 트래픽 기준으로 해외 사업자가 61%, 국내 사업자가 39% 정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대용량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가 국내 기업들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이는 구글은 통신3사 심장부에 서버를 둬서 별도의 망대가를 거의 안 내고,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도 힘의 우위를 내세워 국내 통신사와 망대가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대한민국 통신망의 증설비용 부담을 늘릴뿐 아니라, 8K로 진화하는 초고화질 경쟁 속에서 아프리카TV가 유튜브와 경쟁하는데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소 CP는 낮춰야..접속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터넷상호접속 제도를 유지한 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 통신규제당국(ARCEP)처럼 CP의 망 비용 관련 데이터를 비식별화해서 공개하고 CP가 중형 ISP(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티어2)에 붙어도 트래픽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자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상우 전문위원은 “현재의 문제는 망대가가 중소 CP는 높고 구글은 거의 공짜라는 점”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CP들이 ISP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고, 큰 통신사(통신3사, 티어1)에 붙지 않고 중계접속을 해도 서비스에 문제가 안 생기게 정책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거친 상호접속 전문가다.

이처럼 상호접속 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네이버가 다른 통신사들의 망 여유분 정보 등을 충분히 인지할 경우라면 KT와 접속된 네이버로선 과거에는 (상호접속료를 뺀) 1만원만 내다가 KT에서 다른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로 가는 트래픽의 접속료(1천원)가 들어와 1만1천원을 내게 되니 요금이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선 KT에서 1천원을 받는 것보다는 네이버를 직접 유치해 9천원을 받는게 낫기 때문에 네이버는 과거 1만원을 내던 비용을 낮출 여지도 생긴다.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중소 CP 망 사용료 인하 움직임도 감지된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CP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중소 CP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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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P에 망대가 받자..트래픽 기반 접속료 폐기는 안 돼

페이스북 등의 주장처럼, 상호접속제도를 무정산이었던 2016년 이전으로 되돌리면 안 될까. 이 위원은 “아무리 많은 트래픽을 보내도 접속료를 무정산하는 방식은 글로벌 CP처럼 힘이 센, 큰 CP에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2004년 통신사들에게 인터넷망 접속거부를 못하게 제도화했는데, 실제 드는 증설비용과 무관하게 접속료를 무정산으로 돌리면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넷플릭스와 제대로 싸워보지(접속 분쟁을 벌이지) 못하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국내외 CP 역차별 해소에 관심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상호접속제도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외국 CP들이 너무 시장지배적”이라면서 “균형감을 잘 살려 적절한 선에서 상호접속 고시 문제를 해소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해외CP들과 국내 ISP들 간의 망 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 사적계약으로 이뤄져 정부 개입 여지가 적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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