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가 있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수문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사고 한 달 전 예정되어있던 합동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6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습폭우가 내린 지난 8월 29일 수문업체가 사전협의 없이 수문작동을 현장제어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열려야 할 수문이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수위가 수문 개방기준인 70%에 도달하였으나 수문이 제때 열리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주변지역에는 역류 및 침수 위험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사고 직후 서울시가 수립한 합동근무 계획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등 서울시의 위기관리능력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이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합동근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감리 및 수문업체 등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사고 불과 한 달 전인 6월 목동 빗물펌프장에 대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훈련 직전 돌연 알정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계획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근거해 수문개폐를 미리 연습해보기 위한 것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문작동을 미리 점검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사고예방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가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야말로 안전무능의 상태에 빠져있다”라며, “시는 사고발생 한 달 전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합동훈련을 취소하는 등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한 탁상공론식 대책발표는 또 다른 안전사고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험업무에 대한 도급제한을 확대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시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작업거부권’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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