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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동성혼 시기상조…차별금지법 단계 제정” 조국의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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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 “군 동성애 처벌 강화” 등 청문회 답변 비판

교수 시절 “군형법은 이성애주의 산물” 논문과 의견 달라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소수자 의견을 두고 차별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소수자 단체들이 동성혼과 동성애에 관한 조 후보자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의견도 비판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이르다”며 “(군대) 내무반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성 간 성행위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의 산물”이라고 비판한 서울대 교수 시절 논문과는 다른 의견이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청문회 직후 비판 성명을 냈다.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지난 7일 “성소수자 청년은 2등 시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공정함은 문제가 아닌가. 성소수자 차별적인 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청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지기 더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 6일 “동성 간 성관계와 동성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내놓을 개혁 정책안이 무엇일지 두렵다”면서 “미뤄지는 성소수자의 인권이 누군가에겐 삶이고 생존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에 생존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단계적 제정’ 의견도 도마에 올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출신 국가,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근거로 고용·거래·교육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정해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내고 “단계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조 후보자의 의견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그가 부르짖는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며 “조 후보자가 설파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으로 이루려는 정의가 최소한 ‘모두를 위한 정의’는 못 된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퀴어퍼레이드 참여단도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조 후보자의 답변은 현존하는 차별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법개혁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증진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이들이 ‘시기상조’라고 말하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데 ‘너무 이른’ 시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는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에 발표한 논문 ‘군형법 제92조의5(현재 92조의6)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에서 “군형법 92조의5는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의 산물”이라며 “합의에 기초해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동성애가 군기나 전투력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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