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황 대표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문 의장을 먼저 수사해서 불법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문 의장 먼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폭거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하고, 여당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며 "수사 순서로 보면 당연히 국회의장부터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 소환이 매우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이 든다"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거부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찰은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라는 게 절차상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선 법리적 보강뿐 아니라 혐의에 대한 상당성 부분도 갖춰 놓아야 해서 보강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해도 국회의원을 강제 구인하기는 어렵다. 당장 9월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97명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자료 분석을 마치는 순서대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35명, 정의당은 3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고, 한국당은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59명 의원 모두가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까지 실제 경찰서에 출석한 건 민주당 의원 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뿐이다.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순차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불출석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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