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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朴 양형 분리… 처벌수위 높아질 듯 [대법 '국정농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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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달라진 혐의는 / 대법 ‘뇌물 분리’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 최, 강요죄 혐의 벗어… 형량 변화 없어

세계일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순실씨의 경우 유죄를 받은 강요죄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게 됐지만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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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등 공직자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는 뇌물죄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열릴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은 없었다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 대한 재단 출연 요구나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변경과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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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삼성 변호인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강요죄 협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삼성이 ‘강요’에 의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주장도 배척될 전망이다. 다만, 최씨의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우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와 상관없이 뇌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의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두 사람에게 ‘공동정범’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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