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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의혹이 제기된지 약 3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오늘) 오후 2시 예정됨에 따라 경찰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36개 중대 2000여명의 경비 인력을 투입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대법원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시민과 각종 단체에 소속된 국민들의 발길은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관련 집회도 예정된 상태다.
판결 선고인 오후 2시가 다가올수록 인파가 몰려 판결 선고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오후 3시쯤까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찰 인력이 증원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되도록 정해져 있다.
앞서 이뤄졌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1심 법원들은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생중계로 선고를 진행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TV 생중계 뿐아니라 직접 현장에 참여해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공판을 방청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상고심은 선고 당일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직접 피고인들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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