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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연금특위 다수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재계만 “보험료 인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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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마지막 전체회의 예정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3%p 인상 다수안

재계, 현행 유지하거나 퇴직금 부담분 활용 주장

지속가능성 위해 보험료율 1%p 즉시 인상 의견도

법 규정에 ‘연금 지급보장’ 추가안은 합의 이른 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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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이 모여 국민연금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0일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으나, 다수안인 ‘더 내고 더 받자’와 소수안인 ‘현행 유지’ 주장 위원 간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그동안의 논의 및 다수·소수 지지안을 정리해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추가하는 방안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되,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다. 연금특위 활동이 끝나면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는 국회로 넘어간다.

29일 다수의 연금특위 위원들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27일 마지막 실무진 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및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 방안으로 모두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우선 2028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떨어져 40%가 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전체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2018년 수준인 45%로 끌어올리고, 향후 10년에 걸쳐 월 소득 대비 9%인 보험료를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노동계 및 청년·여성·은퇴자 단체 대표 등이 지지하는 다수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인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소수안은, 노후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올리긴 어려우므로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0%로 즉각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거의 모든 위원들은 1998년부터 20년 넘게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경영계만 추가 부담 여력이 없다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현재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개선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기업이 퇴직금 마련을 위해 해마다 임금 총액의 8.3%씩 부담하는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어차피 퇴직금을 부담하고 있으니, 별도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다.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안으로 제시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분 3%포인트를 노사가 각각 1:1 나누어 부담하고 나머지 1%포인트는 퇴직금 적립금을 활용하자는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다. 노사가 뜻을 모으면 정부는 개인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제안에 반대한 한 위원은 “퇴직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강하므로 노사의 국민연금 보험료 분담률(각각 임금의 4.5%씩 부담)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또, 여러 재정 전망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은 노사 각각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더 급해졌을 때 퇴직금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연금특위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논의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면 의결이 불발되면서 갑작스럽게 활동이 중단됐다. 지난 7월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가 연금특위 논의 재개를 결정했고, 연금특위 위원들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금특위엔 위원장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노동계(한국노총) 1명, 경영계 2명, 청년 대표 2명, 비사업장가입자 대표 4명, 정부 4명, 공익위원 3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 16명 위원이 참여했으며 최근 논의가 재개되면서 청년 대표가 1명으로 줄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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