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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일본, 오늘부터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한·일 갈등 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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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8일 오전 0시부터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28일 오전 0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혜 국가 ‘그룹A(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했다"며 "한국 수출 규제 강화의 ‘제2탄’이 발동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첫번째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시행한 바 있다.

조선일보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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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어 이달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화이트 국가’ 명칭을 없애고 수출 운용과 관련한 그룹을 A·B·C·D 4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A그룹에는 기존의 화이트 국가 26개국이 포함됐다. 기존 화이트 그룹, 사실상 A그룹에 속했던 한국은 한 단계 강등된 B그룹에 포함됐다.

A그룹은 수출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B그룹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B그룹은 수출 때마다 유효기간 6개월, 제출 서류 최대 9종, 심사 기간 최장 90일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한·일 무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이미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한 바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은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게 운용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은 수출 관리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갈등이 더 깊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으로 한·일 갈등의 출구를 더욱 찾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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