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퍼펙트스톰’ 몰아친다]
수출우대 철회...금수조치 아냐
고노는 "역사 변조되지 않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그룹A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며 “(수출규제를) 엄숙하게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부당 조치로 비판하는 데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강변하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시치미를 떼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최후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비해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애써 해명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수출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역사는 변조되지 않는다”고 한국에 훈계해 결국 강제징용 배상과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인 수출관리를 연계하고 있음을 자인했다.
아베 정권이 28일 대(對)한국 수출규제 실행에 이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번 수출규제의 강도를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비자 발급 강화나 송금 규제, 관세 인상 등 추가 대응 카드가 곧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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