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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세월호 보도를 총괄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부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나간 서울MBC 및 목포MBC 기자들을 총괄하는 전국부장이었다. MBC는 지난해 6월 후배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하는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가 이뤄진 데 책임을 물어 박 전 부장을 해고했다.
또 지난해 4월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을 위해 취재 중인 MBC 기자 앞을 막아서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점, 특정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한 점 등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박 전 부장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MBC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원고의 비위 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퍼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목포MBC 기자가 목포MBC 보도부장에게 '전원 구조'가 오보임을 전달했고, 이는 박 전 부장에게도 전달됐으나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내용을 기자가 단독 취재해 보고했으나 박 전 부장이 편집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점, 해경 간부가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도 기사화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언론사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자율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설 수 없는 점, 원고가 보도하지 않은 위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해 실종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라도 지역을 일컫는 혐오 표현을 원고가 자주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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