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한-태 지소미아 의결
-2017년 11월 선언한 '신남방정책' 일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속 시선집중
-아세안과 협력, 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
-총리 “日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지소미아 관련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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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해 신남방정책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 등을 포함한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북핵 대응 공조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전통적 우방의 나라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국은 현재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일본과의 지소미아에 앞서 다른 나라와 맺은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매년 종료 3개월 전 양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정부는 종료 시점(11월 23일) 3개월 전인 지난 22일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내일(28일)부터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라며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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