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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끼 있어 日 따라다녔다" 모욕한 교수,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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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끼가 있다", "일본에 미친"이라며 모욕한 순천대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 순천대학교 사범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거야"라고 발언했다.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명이 오간다"고 하거나, 학생들에게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다.

조선일보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 조선일보 DB


2017년 9월, 학내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대학측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순천대는 그해 10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처분했다.

이에 A씨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기만당하거나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며 "위안부를 비하하려는 의도의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학 측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쳤다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학생 인권 침해 발언과 관련해서는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인권 침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사범대학 교수로서 장차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대학생들을 양성하는 강의에서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을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며 학교 측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시민단체 ‘순천평화나비’에게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2017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2019년 2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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