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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대화 여지를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을 전후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며 한미 동맹 균열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며 "미국 측과 소통했다.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3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청와대가 이날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오는 11월 23일까지 3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청와대는 3개월 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으면 지소미아 재가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북 군사정보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KN-23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시험발사했을 때 군이 비행거리를 430㎞로 판단했다가 다음날 600㎞로 수정한 것도 일본에서 탐지·추적한 정보를 참고로 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발사 당일에는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음영(사각) 지역이 생겨서 비행거리 분석에도 허점이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이 방향의 탄도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영 지역이 생기지 않는다.
북한이 올해 5월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지소미아에 근거해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태킴스)을 2발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북한의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일본은 감시정찰용 무기체계가 한국보다 질적·양적으로 앞서 있다. 일본은 정찰 위성과 장거리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등 정보 수집 자산을 통해 북한을 24시간 감시한다. 일본은 위성 7기와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와 P-3,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감시정찰 능력은 일본보다 뒤처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적정보(휴민트)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탈북한 고위층이 전해주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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