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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지소미아 종료] 미국 거쳐 ‘간접적 공유’ 가능 한·일, 정보 완전 차단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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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관계 개선 땐 협정 가능”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본과 정보 교류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GSOMIA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관계개선의 여지는 열어놨다.

GSOMIA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고, 협정 종료를 원하면 한쪽이 상대방에 90일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정부는 이르면 23일 일본에 외교 경로를 통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협정은 오는 11월22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서류상 협정의 유효기간은 남았지만 정부가 협정 종료를 통보하는 즉시 신뢰훼손으로 실질적인 정보 교환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GSOMIA의 유효기간 내 한·일관계가 개선된다면, 협정을 통해 직접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GSOMIA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도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보호약정(TISA)을 활용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GSOMIA 체결 전에는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다. 다만 미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는 미·일이 TISA를 통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GSOMIA가 종료되어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협정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이 회복되면 GSOMIA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에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일단 협정은 11월22일에 종료된다”면서 “앞으로 협정을 재체결하려면 협상 등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국방분야의 교류도 기존보다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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