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도관 다수 동행에 영상녹화실 구조상 피고인 주장 의구심"
"김성태 등 공범간 대질신문도 위법 아냐"…리호남 필리핀행도 사실상 인정
이화영 전 부지사 선서 |
1심 법원은 지난 6월 선고 당시 피고인의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논란은 점점 거세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대북송금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를 처음 주장했다.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달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주장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으로 확대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해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음식값 결제 내용이 있고, 쌍방울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오후 9시까지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때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음주 회유'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
이에 2심 법원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거듭된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출정하는 경우 외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이 다수 동행하고 피고인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지목한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연어나 술 등이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공범 간 위법한 대질신문이 있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245조 규정에 따르면 대질신문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진다"며 "특히 김성태가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임직원들이 그 업무수행을 분담한 것을 볼 때 위 대질 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했다고 보인다. 검찰이 대질신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 쟁점 중 하나였던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리호남의 필리핀 출입국 기록,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가 필리핀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2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리호남에게 전달했다는 김성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반드시 나와야" |
재판부는 "금전 수수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그 일시, 장소에 존재했음이 증명돼야만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호남 등의 신분에 비춰볼 때 국제대회 공식 초청 대상자에 포함돼있지 않고 그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취재진에 낸 입장에서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대부분, 특히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허위 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징역 7년 8월로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인정해 상당히 유감이다"는 입장을 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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