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의 손실에 대해 경영진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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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위험 상품 불신·성과 압박 경영진 책임론 고개
[더팩트|이지선 기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이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주된 판매채널이었던 은행권에 미칠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 노조나 시민단체는 수수료 실적을 프라이빗뱅커(PB)들의 핵심 평가지표로 삼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경영진이 무리한 판매를 빚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량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부터 근본적인 제도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일단 판매를 계획할 때부터 고객에게 불리했는지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DLF는 우리은행이 4012억 원, 하나은행이 3876억 원을 판매하면서 전체의 95.9%를 판매했다. 올 초까지만해도 연계 금리인 독일 국채금리나 미국·영국 통화스와프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에 이들 금리가 큰 폭 떨어지면서 관련 파생상품의 원금이 최대 95%까지 손실될 가능성이 불거졌다.
만약 조직적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경영진에 대한 제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미 전문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판매 의혹도 제기하면서 실적 압박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S, DLF 상품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투자자 수익은 연 3~5%에 불과하며 금리가 일정 구간에서 벗어나면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는 불공정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고위험 상품 판매가 단기간에 벌어진 것을 보면 개별 은행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도 경영진이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비이자이익을 강조하는 경영진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단기간 자금 회전으로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품 설계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조는 지난 6월부터 민원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담당 임원에 우려 전달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위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조직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살피는 한편 근본적 제도까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상품 판매가 조직적인 차원에 문제가 아닌 직원들의 불완전판매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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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상품 판매를 결정한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취급했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또 원칙적으로 상품 판매사이기 때문에 운용 손실에 따른 책임은 없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투자와 관련한 손실 논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상품이 일반 지점에서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게 아니라 주로 PB센터를 이용해 고액의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상품이 충분한 설명에 따라 판매됐는지 살피는 불완전판매 여부는 분쟁을 조정하면서 건별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로 보고 분쟁조정과정에서 이를 판단할 전망이다. 그간의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20~50% 수준이었다.
다만 만약 불완전판매가 되더라도 배상이 은행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은행은 금융상품의 판매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용 손실에 따른 책임이 없지만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이슈 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파워인컴펀드 사례를 적용할 경우 은행 손실 규모는 약 800억~16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은행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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