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 등 2897건 적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계약서 없이 공사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3년 동안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어먹고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대림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작년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간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의 7~9%가량에 해당하는 거래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이며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11개 업체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또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천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다수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조치하고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동반성장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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