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지난 14일 인보사를 투여한 의사와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원고는 지난 달 사망한 윤모씨의 유가족이다. 그는 2017년 난소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끝낸 지 2개월만에 인보사를 맞았다. 윤씨는 인보사 투여 후 1개월만에 암이 재발해 1년 투병 끝에 사망했다.
윤씨 유가족은 소장에서 담당 의사가 인보사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투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보사를 추천해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망인은 암수술 후 쇠약해진 상태에서 인보사 투약 부위의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는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측과 병원 그리고 의사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인보사와 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평생 벌었을 수입), 암 치료비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인보사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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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상대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를 투약받고 기업 상대 손배소를 제기한 원고 중 암 병력이 있는 사람은 최소 6명이 더 있다. 인보사 피해 환자 수백명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식약처에서 연골 재생효과를 허가하지도 않았는데 의사 중에 재생효과 있다고 권한 경우가 있다”며 “환자들이 분노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아직 인보사와 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 윤씨 유가족을 대리하는 최덕현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의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재판에 임할 방침이다. 역학조사는 시민대책위 소속인 의사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인보사 투약 환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연구를 끝냈다. 현재는 통계학적 의미를 갖추기 위해 추가 연구 대상자를 모으는 단계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인보사 투약 환자 중 암이 발병하거나 관절 통증이 악화한 사례가 이어지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시민단체라도 나서서 과학·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보사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인보사의 안전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 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보사에 들어간 것이 새로 확인된 GP2-293(신장세포)에 대해 “불멸화성, 종양 원성이 있는지는 장기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GP2-293세포와 (기존에 알려졌던) 연골세포 간 위험성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방사선 조사를 통해 인보사 2액의 종양원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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