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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여전히 갑질 시달려"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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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직장갑질 119 "제보 건수 금지법 전보다 57% 증가"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필요, 사장갑질 엄벌 대처"

이데일리

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 (사진=직장갑질 11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대표 갑질에 시달리다 쫓겨났습니다.”

민간 연구원에서 사무관리직으로 일하던 A씨는 대표의 강요로 먹지 못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했고 밀린 업무를 집에 가져가서 해야 했다. 심지어 A씨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업무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은 컴퓨터를 받았다. A씨는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었지만 대표의 갑질을 대표에게 신고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들어온 갑질 제보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달간 제보 건수는 총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의 제보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65건)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전체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는 총 1073건이 접수돼 전체 신고 건수의 58.2%를 차지했다. 이는 금지법 시행 이전(28.2%)보다 2.1배 증가한 것이다.

괴롭힘의 종류에 따른 건수는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는 “금지법이 폭력적,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평화적, 수평적으로 바꾸려면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진정 사건을 감독 사건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사장 갑질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갑질 119는 지난 2017년 출범한 단체로 150명의 노동전문가 등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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